2023.07.12 발의 ·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인사의 위원 임명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독립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방송과 통신이 사회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방송통신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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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결격사유)
변경 전
현재는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해 보좌·자문한 사람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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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이미 위원으로 활동 중인 분들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존 규정의 보호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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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이 되는 사유를 말해요. 여기서는 위원이 될 수 없는 조건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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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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