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고독사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음.
가족이나 이웃과의 연락이나 유대 없이 생활하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시신은 상당 기간이 지나서 발견되므로 시신의 뒤늦은 발견은 고독사에 뒤따르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독사에 대해 사회적 고립자의 사망과 시신의 뒤늦은 발견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고 하면서 기준 시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고독사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신의 발견 시점을 72시간, 5일, 7일 등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고독사 예방 정책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고독사의 정의에서 시신의 발견 시점을 삭제하여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고독사 정책의 혼선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24-02-06 · 공포번호 20209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