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고독사의 정의에서 '시신 발견 시점'에 대한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여 정책의 혼선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고독사 정의의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고독사를 정의할 때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는 표현을 써서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봐요. 이를 삭제하여 법적 모호함을 없애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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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변경 후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는 것을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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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독사
가족이나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혼자 생활하다가 사망한 뒤, 시신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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