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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품질이 떨어지는 건축자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 건축자재는 건축물의 기능이나 품질, 안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건축물을 분양받는 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사용될 건축자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분양자에 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분양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