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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발의 ·
남북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탁된 기부금은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의2(기부금의 접수)
제12조의2(기부금의 적립)
공포일 2024-01-09 · 공포번호 19946 · 남북협력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