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 발의 ·
정부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남북협력기금에 민간 기부금을 모으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기부금 수령 근거 마련
정부 외의 자로부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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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기금의 재원)
변경 전
정부의 출연금
변경 후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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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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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
물건이나 돈을 믿고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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