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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며,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아동안전 등 아동의 종합실태조사를 하여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아동차별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동차별 예방과 방지 조치가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아동차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차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조제12호 신설, 제11조제1항, 제3장제2절 제목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