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 발의 ·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차별의 정의 명문화
법에 '아동차별'이라는 개념을 새로 넣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차별하는 광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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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아동학대 등에 대한 정의는 있었지만, '아동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었어요.
변경 후
아동이 성별이나 연령 등을 고려한 편의를 거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광고에 노출되는 등의 상황을 '아동차별'로 정의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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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실태조사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에 따른 아동차별 실태조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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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필요한 편의(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시설이나 조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차별하는 광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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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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