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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될 보수에서 일정부분은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이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공익소송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존의 제도개선 및 판례의 입장 변경을 촉구하는 공익소송의 특성상 입증의 난이도에 따른 패소가능성 및 소송비용의 부담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이는 곧 공익소송의 위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시 소송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