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 발의 ·
공익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이 위축되지 않도록 변호사 보수 산정 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소송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공익소송이 국가나 대기업을 상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원고가 소송을 포기하거나 위축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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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제1항
변경 전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변경 후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소송의 특성과 주된 목적, 소송의 난이도와 그 경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소송비용으로 인정된 금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변호사 보수 감액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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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소송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이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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