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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차가 주ㆍ정차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의 징수 대상이 되며 그 차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이동명령 및 견인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에게 현행법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따른 벌칙을 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운전자에게 이 법에 따른 통행 및 주ㆍ정차 방법, 운전자의 준수사항, 벌칙 등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6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의무)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