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 발의 ·
공유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에게 안전 수칙과 벌칙을 미리 알려주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대여사업자의 고지 의무 신설
공유 플랫폼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사업자가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 및 주·정차 방법, 준수사항, 벌칙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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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에게 법에 따른 통행 및 주·정차 방법, 준수사항, 벌칙 등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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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대여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게도 이 의무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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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차 등 개인용으로 제작된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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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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