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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공무원법」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인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음.
이처럼 인사혁신처장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감사 규정이 부재한 것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여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동시에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사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부정 채용 등 인사 비리를 방지·적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4(인사행정에 대한 전수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