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공무원 인사 비리를 막기 위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사행정 전수조사 의무화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매 3년마다 전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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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4(인사행정에 대한 전수조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략)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과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첫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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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수조사
어떤 대상 전체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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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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