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1 발의 ·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속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감면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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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전기요금의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가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 특정 대상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시 감면 폭을 확대하며 국가는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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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판매사업자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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