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명시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에요.
전기요금 감면 대상을 법으로 정해요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다자녀·영유아 양육가구, 재난 피해주민·피해기업 등을 전기요금 감면 대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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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7조의3(전기요금의 감면)을 신설해요. 전기판매사업자는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독립유공자·유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다자녀·영유아 양육가구, 재난 피해주민·피해기업,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고, 혹한기·혹서기에는 감면 폭을 확대할 수 있으며, 국가는 감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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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판매사업자
가정이나 사업장에 전기를 공급하고 요금을 받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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