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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률에서는 예술인이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지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에 비하여 우울감과 조울감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예술인의 정신건강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술인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보호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예술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
제15조(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