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술인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예술인의 권리 확대
예술인이 활동할 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의 범위에 '신체적 안전'과 더불어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도록 법을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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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 제3항
변경 전
예술인은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
변경 후
예술인은 신체적 안전과 정신적 건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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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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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체적 안전
예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몸이 다치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받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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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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