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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어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어문규범의 제정 등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국어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음.
그런데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메뉴판이 제공되고 있는 등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증가가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