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발의 ·
카페나 음식점의 메뉴판과 안내판에 한글을 쓰도록 권장하는 법안이에요.
한글 표기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이나 음식점 같은 공중접격업 운영자에게 안내판과 메뉴판을 한글로 쓰거나 한글을 함께 적도록 권장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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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극장,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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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접객업
음식점, 카페, 극장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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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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