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공중접객업소의 메뉴판에 한글을 쓰도록 권장하는 법안이에요.
한글 병기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에서 제공하는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과 함께 적도록(병기) 권장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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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사용과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극장,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메뉴판 등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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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접객업
음식점, 카페, 영화관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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