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망 내 마약류 및 불법사행행위 등 불법정보의 광고ㆍ유통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불법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나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광고ㆍ유통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명하도록 하여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31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