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상에서 마약이나 불법 행위 광고에 쓰이는 전화번호의 통신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마약류나 불법 사행행위 등 나쁜 내용이 담긴 광고를 퍼뜨리는 데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찾아내어 통신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3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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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통신을 연결해주거나, 전기통신설비를 다른 사람이 통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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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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