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제106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징수 및 반환에 필요한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은 업무처리비용이 오히려 더 커지면서 행정적 효율성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소액처리 기준인 “건당 2천원 미만”은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된 당시의 기준 금액이므로 그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소액처리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소액처리 기준 금액을 2천원에서 4천원으로 상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현행
개정안
제106조(소액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