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강보험공단의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액 처리 기준 금액을 2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소액 처리 기준 상향
현재는 1건당 2천 원 미만의 금액은 징수하거나 돌려주지 않는데, 이를 4천 원 미만으로 변경하여 행정 비용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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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4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소액 처리 건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2천 원 기준)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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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수
세금이나 공과금, 보험료 등을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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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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