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소액 처리 기준 금액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소액 처리 기준 상향
현재 1건당 1,000원 미만인 금액에 대해 징수나 반환을 하지 않는 기준을 2,000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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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단은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1,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공단은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징수나 반환 금액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1,000원 기준)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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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수
내야 할 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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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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