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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실손배상 원칙을 따르고 있음.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은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낮고,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실손배상 수준으로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저작재산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함.
이에 지식재산권으로서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특허권의 경우 「특허법」에 배수배상제도를 두고 있는 점을 참조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