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높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의적·영리적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발의 의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현재의 실손배상 방식만으로는 처벌 효과가 낮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법의 배수배상 제도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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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5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경우, 기존에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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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상액을 5배까지 높이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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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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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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