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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또는 종사자, 비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음.
그런데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학교 등의 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기관 또는 학교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가 결핵검진 비용을 부담하여 결핵검진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