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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를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한국방송공사는 공영방송으로 안정적인 방송제작 환경에 필요한 주요 재원인 수신료 징수에 대통령의 일방적인 권한이 작용할 수 있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여, 공사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의 안정적인 징수를 통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