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신료 징수의 안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수신료 징수 방식이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봐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신료를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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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대통령령에만 맡겨져 있었어요.
변경 후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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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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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신료
공영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의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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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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