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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간접세 특례를 두어 외국인관광객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또는 특정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나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 또는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하거나, 외국인관광객이 이용하는 숙박용역 또는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광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외국인관광객의 선호도를 반영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외국인관광객의 구매를 촉진할 방안 마련이 필요한 가운데, 최근 한류 및 K-뷰티 유행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용업ㆍ미용업이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를 우리나라 관광상품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이용업ㆍ미용업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관광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7조의4(외국인관광객 이용업·미용업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