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이용하는 미용·성형 등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미용 및 성형 서비스 세액 환급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미용이나 성형 관련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그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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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7조의4(외국인관광객 이용업·미용업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인관광객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용업 및 미용업 영업소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 환급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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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더해질 때마다 붙는 세금이에요.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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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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