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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재건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등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매도청구권은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음.
그러나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공동주택과 달리 소재파악이 어려운 구분소유자 수가 많고, 특히 준공된 지 오래된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연락두절, 생사불명, 파산 등 다양한 사유로 구분소유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워 재건축 동의도 어렵고 매도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어 재건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 후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매수지정자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매도청구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