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소재 파악이 어려운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 매도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휴양 콘도미니엄 재건축 활성화
발의 의원들은 오래된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소유자의 연락이 끊기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재건축 동의를 얻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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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 후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매수지정자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4항에 따른 매도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매수지정자가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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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도청구
재건축 등 사업을 위해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그 지분을 시가로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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