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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인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여행사가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국내 여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렌터카를 이용하여 관광지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여행사의 렌터카 유상운송에 대하여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음.
이에 여행업을 실시하면서 여행사가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이용하는 것을 현행법상의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여 현재 여행업 관행의 위법상태를 시정하고, 팬데믹 이후 재개되는 여행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