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여행사가 관광객 안내를 위해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현실적인 관행의 법적 인정
현재 많은 여행사가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안내할 때 렌터카를 활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실제 상황을 법에 반영하여 현재의 위법 상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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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제1항
변경 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에 등록한 자가 해당 여행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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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상(有償)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 나르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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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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