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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도로구역의 입체적 활용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타인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을 사용하려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고 구분지상권(토지의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속도로 지하터널 등의 설치를 위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개발에 제한이 있어 가치가 급락하였고 토지 위의 건축물은 지하 공사로 인해 균열과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는 도로관리청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의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9조의2(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