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도로 관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구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구제 근거 마련
고속도로 지하터널 등 도로 시설을 만들기 위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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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2(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제2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분지상권이 설정되거나 이전되어 해당 토지 및 그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물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하여야 한다. (중략) 피해구제의 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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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분지상권
토지의 전체가 아니라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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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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