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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 면적의 약 15%를 차지하는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하고 한정된 자원이므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함.
그런데 농지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현재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 농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농지 면적 감소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48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48조(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083 ·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