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의 실행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농지 관리 기본방침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0년마다 농지 관리의 방향, 목표 면적, 감소 방지 대책 등을 담은 '기본방침'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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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변경 전
기존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고시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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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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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
전, 답, 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이용되는 토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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