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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하천 수역 축산 분뇨 등의 오염원에 의한 영양염류 유입과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 부족,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 등이 주요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하여 녹조를 매년 발생시키고 있어 관련 원인 대응 및 피해 저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이 요구됨.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조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높이고자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 수질 오염원 저감, 녹조 제거 조치와 관련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적 관리체계 미흡에 따른 산발적 조치와 대응 등으로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녹조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피해의 최소화와 현장 적용 가능한 실효성 높은 녹조 저감 기술 상용화, 현장 상황을 반영한 탄력적인 대응 등을 전담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현행
개정안
제21조의6(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