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담 기관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 설치
환경부 장관이 녹조 문제의 원인 파악, 저감 대책 수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관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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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6(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국가의 녹조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와 현안대응, 연구개발 등 녹조 문제 해결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 기관(이하 “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의 운영을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녹조 원인의 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 수집ㆍ분석 2. 녹조 예방 및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ㆍ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 3. 녹조 대응 관련 협의체 운영 및 지원 4. 그 밖의 녹조 대응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녹조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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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양염류
식물이나 조류의 성장에 필요한 질소, 인 등의 성분을 말해요. 농경지나 축산 분뇨에서 흘러나와 강이나 호수의 녹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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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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