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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ㆍ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신뢰를 깨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유로 가중처벌 규정을 둠.
그러나 “장애인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과 같은 예시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적용대상에 대한 명확성을 강화하여 수범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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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