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보호 시설 종사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중처벌 대상의 구체화
현재는 '장애인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받지만, 그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지원기관'과 같은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여 어떤 시설이 해당되는지 명확히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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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변경 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등 장애인의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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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중처벌
범죄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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