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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조사할 수 있음.
하지만, 감염병 발생 위험으로부터 국내외로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국 전과 후 각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국 전에 검역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입국 후에도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조치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검역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검역조사)
제15조(검역조치)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091 · 검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