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 발의 ·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입국 전후의 감염병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려는 법안이에요.
입국 전 서류 제출 방식 다양화
출입국자가 검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 기존 방식 외에도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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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위해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서류 제출이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위해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서류 제출이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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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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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이나 병충해 등이 국내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하고 조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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