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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발의 · 의원 외 19인 ·
정부는 범국민적으로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비 지원을 통해 각종 통일운동 및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사업비만 지원될 뿐 경상비와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아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통일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의무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범국민적 통일운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재정상의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