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 발의 ·
통일 운동과 남북 교류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가 통일 관련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사업비'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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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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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나 기관을 말해요. 공익적인 목적이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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