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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에 관하여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읍ㆍ면ㆍ동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거나 감염병관리시설이 있는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읍ㆍ면ㆍ동의 인구수 변동으로 인하여 사전투표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유권자들이 원거리를 이동해 사전투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읍ㆍ면ㆍ동 인구수가 3만 명 이상이고 사전투표소의 추가설치에 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외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사전투표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